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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395
  • 회신일자2009-01-16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르면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은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함)과 두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또는 관광숙박시설과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 그리고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로 구성되는바,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때,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회원을 모집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회원모집을 할 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제2종 종합휴양업”이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 이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위한 시설, 즉 관광숙박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전문휴양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 규정된 민속촌, 해수욕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등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4호].

  ○ 그리고,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그리고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광사
업의 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②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 ③ 이 경우에도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모집을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혼합 또는 연계한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바,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문제됩니
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상 모집된 회원에게는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회원모집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객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원모집의 기준이나 회원보호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의 태도인데, 「관광진흥법」 제2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회원모집 대상이 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법상 회원모집 대상 시설이 아닌 전문휴양시설이나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에 관하여는 회원모집 시 적용할 기준이나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때, 전문휴양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은 회원모집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모집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은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해서만 회원모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사업의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시설”과 별개로 “관광숙박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금지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금지와 달리 “시설”의 성질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금지라 볼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달리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를 관광숙박업자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자 외의 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도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호텔업의 회원모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회원모집시기를 적용하고 있는 점, 관광숙박업 등록 후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종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종합휴양업자는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 이전에 관광숙박업 등록,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인
 골프장과 같은 전문휴양시설의 등록 등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종 종합휴양업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적용대상인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도 해당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지위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회원모집을 할 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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