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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8-0374
  • 회신일자2009-03-05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학자금(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함)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 등”이란 함)을 환수해야 하는지?

 나. 위 “질의요지 가”의 경우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와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6항에서는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그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
수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 사안과 같이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공상공무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공상공무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처분, 즉 하자있는 처분을 한 뒤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75조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소
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등록요건의 하자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위의 사유로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75조, 제9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해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같은 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으며, 위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에서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위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라도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당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제1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
자로 정정통보된 경우(제2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제3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4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제5호)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전공사상자 통보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고, 그 전공사상자 통보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각 호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제5호(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이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반환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위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와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과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