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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 안건번호08-0365
  • 회신일자2008-12-11
1. 질의요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2. 회답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본 사안의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함, 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라 함)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2008. 7. 7.) Ⅲ. 4.에 따르면 대상 공사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에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근거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사안의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제정(2005. 8. 4. 법률 제7672호) 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3조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 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장(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0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구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구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구 「예산회계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제정되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는 공사의 결과물인 시설물의 기능ㆍ안전이나 방수상태 등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라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ㆍ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