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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안건번호08-0304
  • 회신일자2008-10-24
1. 질의요지
행정청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정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명백한 표현상 오류에 한정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을 빠뜨린 경우 등은 이러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