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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79
  • 회신일자2008-10-29
1. 질의요지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 보아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도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고유발, 피해보상, 세금징수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당시(1999. 2. 8.)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 은 법 제2조제7호 내수면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내수면이란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육지측에 형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류 또는 수면이란 반드시 저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는 저수를 위한 시설은 아니나 갱도를 굴진(掘進)하면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갱도 안에 상당한 깊이의 수면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며,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