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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86
  • 회신일자2008-10-29
1. 질의요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함)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장애인”을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제1항제1호), 위와 같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됨)상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2장(차별금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관하여 고용(제1절), 교육(제2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모·부성권, 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6절)으로 분야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는 것이고, “차별”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차별이란 특정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국적, 신앙,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독자(장애)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즉 장애를 가진 자라도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인지,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를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인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2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해석에서는 위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차별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독자(장애)특별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 것을, 보다 넓게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7항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일반인과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함)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안에 있어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13조제7항의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인 관련 각종 법령과 입학전형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7항에서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과 같은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전형 내에서 장애인 지원자와 일반인 지원자간의 경쟁에 한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질의한 사안에서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4가지 전형을 각각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고용 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장 애인 고용에 관하여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용 분야에서 장애의 정도를 판별하여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 또는 조사는 차별이라고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사안에서의 교육 분야에서도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장애의 정도 등을 판별하여 합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입법목적(제1조)으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2항제4호),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8조제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면접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수험편의를 위한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만약 별도의 면접 등을 요구하는 것이 수험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 여부나 장애정도 등을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한 사안에서의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 중의 하나이고, 위 대학의 설립목적은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통합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홈페이지(http://www.han rw.ac.kr) 중 대학약사 및 학칙], 동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우선하면서 일반인을 동 대학에 입학시켜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과의 통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일반인은 모두 동 대학의 설립목적인 통합사회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또는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함에 있어, 이를 수학하는데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 등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 2가지 전형에 있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야 한다면,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일반인과 장애를 가졌으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목적인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양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해당 학과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별도의 면접 등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같은 법 제13조제7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부가점수 및 수능성적 외에는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또는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부가점수 및 수능성적 외에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한다면, 이 역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7항의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국립한국 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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