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 안건번호08-0148
  • 회신일자2008-07-02
1. 질의요지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은 소유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등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소유자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보험의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ㆍ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된 점을 고려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는 해당 기구가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사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등록 시 가입하였던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보면, 등록 이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어 왔 던 수상레저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위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소유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입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