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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8-0153
  • 회신일자2008-07-02
1.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 외에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 외에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을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시장이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9호, 제21조 내지 제23조에 의하면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평택시등(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평택시와 김천시를 말함)의 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 등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같은 법 제32조의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인 경우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의 일반경쟁의 원칙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의 경우 시·도 단위로 지역제한 경쟁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평택시등 관내의 업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인 평택시등 관내 업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열거한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1 제14호에 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추진 및 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그 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정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그 해당 사업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즉,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시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을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제한한 바 없으며, 해당 사업 중 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9조제4항의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평택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하거나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 외에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사업의 재원조달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의 지역제한 여부는 별개의 사항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사업을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 외에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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