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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35
  • 회신일자2008-06-25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