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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8-0127
  • 회신일자2008-06-25
1.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2.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
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그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무의 분야 중에 “간행물”을 두어 이를 “문화·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순수 창작활동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조직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신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 중에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9호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별로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에 따라 설립허가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 항 제9호의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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