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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안건번호08-0118
  • 회신일자2008-05-22
1. 질의요지
「공인회계사법」 제18조에서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회계법인에 관하여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2. 회답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의 내용, 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에 관한 것 등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장부는 최소한 해당 수임계약이 계속 중인 동안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 또는 거래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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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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