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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09
  • 회신일자2008-05-22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