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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 안건번호08-0098
  • 회신일자2008-05-22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2. 회답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임원은 관할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인척”이라 함)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학교의 장 임명의 제한에 따른 조치와 관계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이 이사장의 선임에 관여할 여지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과 관계되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제54조의3제3항 본문(2005. 12. 29. 신설)의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투명한 학교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제54조의3제3항 단서(2007. 7. 27. 신설)의 규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함으로 인한 이사장 친인척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 행사를 통하여 적합한 학교의 장 임명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그 관계 때문에 학교의 장의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에 대하여 학교의 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취임의 선·후 관계 또는 이미 재직 중임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의 장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은 법상으로 학교의 장의 임명 배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되어 재직 중인 자라 하여도 여전히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관할청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함).
○ 따라서,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단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시정요구와 해임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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