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058
  • 회신일자2008-04-02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 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의 범위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는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임업 및 임업인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한다는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1년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