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안건번호08-0056
  • 회신일자2008-04-18
1.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 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 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