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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 안건번호08-0038
  • 회신일자2008-04-10
1.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넘어 이루어진 경우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의 마지막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3. 이유
  ○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으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2006년 7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여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 결정을 하도록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보상심의위원회가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면서,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을 넘어 보상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법 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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