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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 안건번호08-0017
  • 회신일자2008-04-10
1. 질의요지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나 장의로서 유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교재단 정관에서 이사 선출에 관하여 전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사와 전교의 겸직을 금지한 경우, 그 정관 규정이 「향교재산법」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인지?
2. 회답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한편, 향교재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함),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함)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향교재단의 정관으로써 전교의 이사 선임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향교재산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은 향교재단 이사의 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한되는 외에(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교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4조),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의 유지,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 향교재산의 처분이나 차입, 보증, 향교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같은 법 제8조제1항) 향교재단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재산관리면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대한 규제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1조).
○ 그리고,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유림대표에 관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문언상 전교나 장의 또는 이에 해당하였던 자는 이를 포괄하여 유림대표로 보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향교재단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을 유림대표에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 전교와 장의별로 각각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재단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교와 장의가 향교대표임을 전제로 하되 그 중에서 일부의 자격자에 한하여만 이사로 선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교재단의 자치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향교재단의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