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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8-0013
  • 회신일자2008-02-21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함)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제3호에는 관계전문가가 각각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한 재정비촉진계 획 수립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전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관계전문가 등으로 인정하여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거나 사업협의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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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