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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안건번호08-0014
  • 회신일자2008-05-30
1. 질의요지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2. 회답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서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재해구호법」 제25조에서는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동 배분위원회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배분위원회가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배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각 민간위탁의 기준과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계약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은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역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서 의연금의 배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의 사업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의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무는 법률이 직접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임·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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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