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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73
  • 회신일자2008-02-28
1. 질의요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