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67
  • 회신일자2008-02-21
1.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이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 소속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3조·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 지위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정서·참가신청서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
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법」과 같이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28조제4항·제5항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통지와 친일반민족행위 확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절차를 보면, 처분에 관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하고 있고 , 피청구인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방어하는 심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도 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준사법절차가 「행정심판법」에서와 같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