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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07-0460
  • 회신일자2008-02-28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달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을 두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등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이라 함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 등의 시설·설비, 교수·학습·학술과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라 할 것인바, 6세 미만의 취 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교육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하는 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목적, 보호대상, 제도의 취지, 관할 주체, 관할 범위를 보건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