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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46
  • 회신일자2008-02-28
1. 질의요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 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절차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 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허용(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하여야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제2호)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제3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같은 항 제1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 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 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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