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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40
  • 회신일자2008-04-02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 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