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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431
  • 회신일자2008-01-18
1. 질의요지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등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제26조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방지하여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도 강제처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이륜의 형태이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나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여 배기량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 대상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