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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427
  • 회신일자2008-04-10
1. 질의요지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각각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내지 5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급 및 7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 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에서는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 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되는 현역병의 장애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인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의 의미에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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