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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 안건번호07-0419
  • 회신일자2008-01-25
1. 질의요지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 개정시 새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조례에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해 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이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갖춰야 할 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가.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그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 종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규정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신규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도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시·도 조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 개정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된 등록기준은 새로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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