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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15
  • 회신일자2008-02-01
1.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2. 회답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소위 “일·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영업권을 실제로 넘겨준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가 회사소유의 택시를 형식적으로는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기사인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매수자는 지입차주로서 회사에 보험료와 세금 등 적정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고 사업용 일반택시의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소위 지입제의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