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407
  • 회신일자2008-04-18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그 대상이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지,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토양오염의 측정방법에 대한 근거 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토양오염”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서 「지적법」상 전·답 등 지목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6 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토양을 시료 대상으로 하여 오염상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이 고시되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오염물질의 용출(溶出) 등을 분석할 때에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자체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오염상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 자체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이고, 토양 자체의 오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방법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인 바,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토양 자체든 폐기물 자체든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행 관계 법령상 폐기물 자체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할 오염공정시험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을 시료대상으로 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측정 대상인 폐기물과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측정 대상인 토양을 비교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폐기물이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물은 토사류 등과 50퍼센트 이상 혼합되어 기존의 토양 위에 성토·복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 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 폐기물 자체와 성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양은 서로 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4)는 폐기물 재활용시의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성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령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