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안건번호07-0394
  • 회신일자2008-02-01
1. 질의요지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그 중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하여 제1항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2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감이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에 자율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자격은 같은 법 제2 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교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영재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와는 별도로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교원”의 의미 및 영재학교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보면,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임용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서 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원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구분하여 자격을 요구하고 임용·배치하는 등 「영재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일반적인 구분과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을 좇아 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운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다른 개념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교장·교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은 교사의 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자격 없는 자의 임용근거인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예외 규정임을 밝힘에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같은 조 제2항만을 명시하지 않고 교장·교감의 자격까지 포함되는 같은 조 전체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문언상 그 범위는 교사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속하는 교장, 교감도 해당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영재학교와 자율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1) 영재학교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2호) 그 인정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점에서 유사하고, (2) 영재학교는 국가가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제1항),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영재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 그 절차가 자율학교 지정절차에 상응하며, (3)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3, 제13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등 각종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각종 학교에 비하여 특수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영재학교는 자율학교에 상응하는 특칙을 인정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