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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안건번호07-0350
  • 회신일자2007-10-2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