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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683
  • 회신일자2018-02-0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문상가단지만 입지가 가능한 관내 지역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중고차매매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례 참조), 중고차매매의 경우 그 대상이 중고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의 알선과 등록 신청의 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의 매매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으로서 현재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ㆍ공표(권고사항: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차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도 아니므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등 관련 유통업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의제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의 등록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중고차매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중고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사업 집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ㆍ감독이 용이한 공동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서는 그 적용 배제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