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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303
  • 회신일자2007-10-25
1. 질의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 항의 특례조항은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갖추었다고 하여 겸영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로 변경되거나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등록말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