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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 안건번호17-0677
  • 회신일자2018-02-08
1.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자연재난 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부평구에서 제3자에게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중, 구분소유자 중 1명인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부평구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