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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안건번호07-0293
  • 회신일자2007-11-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3.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법제처 법령해석 06-0055 참조)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중개업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에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단지 바닥면적에서만 500㎡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와 달리 해석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500㎡이상인 중개사무소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