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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282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지?
2.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제외),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권한으로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조합의 설립인가,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정관변경의 인가 및 조합에 대한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임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주무부장관에게만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권 등을 위탁하도록 하여,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위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해당하지만 주무부장관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위탁기관을 주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