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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280
  • 회신일자2007-10-2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는 공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공매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