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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7-0276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어도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개업노무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시켜 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지 결격사유 중이더라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