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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안건번호07-0268
  • 회신일자2007-09-07
1.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의 심사청구 및 제74조의 재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지, 만약 송달해야 한다면 증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74조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고, 그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4항 및 제74조제4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 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제2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그 공단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