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266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이 가능한지?

나.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관하여 특별한 금지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2. 회답
  (1) 질의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4조의2는 그 허용여부와 무관합니다.    (2) 질의 ‘나’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3. 이유
 (1) 질의 ‘가’
○ 「공무원연금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그 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금융기관에의 예입(제2호), 재정자금에의 예탁(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제4호),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제5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은 공단이 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 업과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제2호),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제2호의2),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제3호),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제4호),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제6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의2는,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 및 제41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제3조 등에서는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관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이하 이를 ‘특수목적회사’라 합니다).
○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아래에서 첫째, 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 득 또는 설립참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우선 「국가재정법」 제64조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형태로서의 주식보유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은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됩니다.
○ 한편, 위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기금의 운용방법으로서 단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투자에 의한 수익이 일정 수준으로 기대될 것만 정할 뿐 그 수익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그 투자 및 회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아울러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원금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면, 기금의 운용형태가 지분취득 또는 출자의 방법이라고 하여 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나 기금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규모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한 중요사항의 범위 또는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형태로서 주식취득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 그러나 ‘출연’ 즉,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행정주체가 출연대상주체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 역시 기금의 확보, 수익성과 안정성의 유지 및 기금이 지니는 공공적 성격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음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위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특별히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출연’은, 공기업 또는 법인의 자본을 구성하여 그 대상 기관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거나 잔여재산처분권을 가지는 ‘출자’(지분취득 포함)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 제74조의2는 기금에 관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목적을 제한한 규정으로서, 그 외에 출자나 지분취득의 허용 또는 금지여부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질의 ‘나’
○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1) 질의 ‘가’에서 본 것처럼 행정주체의 출연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연금기금의 출연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 (2)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출연은 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점,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출연은 기금의 확보 및 유지 측면에서 기금증식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에 대하여 특별히 출연에 관한 근거 및 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며, 달리 출자의 허용 또는 금지를 규율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여부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그 요건이 판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허용된다거나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