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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안건번호07-0253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부를 공개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부업자가 누구이고,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열람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고, ‘등록부’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