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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07-0249
  • 회신일자2007-08-03
1. 질의요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 및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은 제외)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장 및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4조제5항·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그의 사무인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에 대한 송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기재한 답변서 및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과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이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행정심판을 비록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의 본질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대립시키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에 당사자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