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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안건번호07-0247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인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3.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 국·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에도, 그 공시기준일부 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과는 달리,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