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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안건번호07-0237
  • 회신일자2007-09-07
1. 질의요지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보아 이 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 학교시설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골프연습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는 ‘학교시 설’을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또는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어느 시설보다 학교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취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교사(校舍), 급식시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강당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학과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응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골프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 도 골프연습장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목적과 이용시간, 방법, 비용, 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교육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학교시설로 보아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연습장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촉진 사업법」상 학교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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