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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 안건번호07-0236
  • 회신일자2007-08-03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는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2.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전보제한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임용권자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 로 특별히 소속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적정한 인사권과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제도를 둔 취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