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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안건번호07-0234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2.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바목을 제외한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하고,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위와 같은 규정형식상 어떠한 시설이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의 영리ㆍ비영리 또는 수강료 수령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같은 호 바목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평생교육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같은 호 다목에서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각각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호 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이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닌 개별법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형식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한 예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외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이 그 설치 목적 자체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만이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 한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2조, 제4조제1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호, 제111조제1호,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조합과 중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교육ㆍ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ㆍ지원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목적사업에 관한 조항만을 근거로 조합 및 중앙회를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위 질의와 같은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합 및 중앙회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고 있다면, 그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과 별도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교습과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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