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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안건번호07-0233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서 이들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실제로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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