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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229
  • 회신일자2007-08-24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및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2)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2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