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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 안건번호07-0220
  • 회신일자2007-07-20
1. 질의요지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처벌”의 의미에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은행법」 제1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는,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마목(2)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은 행정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체의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라 하고 처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벌이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처벌에 행정형벌 외에 행정벌 중 다른 하나인 과태료(행정질서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들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처벌을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②과태료도 형벌과 함께 벌칙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처벌이라고 보는 점, ③「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관련법령 중 「산업발전법」은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의 처벌에는 과태료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되며,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 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