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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안건번호07-0219
  • 회신일자2007-08-31
1.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 그 도로에 관하여 의제되는 결정이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정되는지?
2. 회답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3호·제5호, 제18조, 제24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 ·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의 계획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입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계획대상지역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법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3조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 로,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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